노후 경유차 대상 알아보기 [벌금과 해택 종류도 알아보기]
- 정보이야기
- 2021. 7. 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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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대상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받을 수 있는 해택과 벌금 단속지역 개조비용 등을 한 번에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최근 자동차의 종류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 가스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이중에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는 것은 노후 경유 차종중 5등급 입니다 5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은 2002년 7월 1일 이전 차종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g, 일자상 물질 : 0.05g/km 이상의 차종은 노후 경유차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본인 차량의 등급과 해택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
조기폐차 지원금 |
폐차 시 차량 가액의 60% |
일반 | 최대 210만원 | 최대 210만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매연저감 미설치 |
최대 210만원 | 최대 420만원 | ||
배출가스 2등급 이하 차량 구매시(중고차) 차량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만원 | 최대 90만원 | |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매연저감 미설치 |
최대 90만원 | 최대 180만원 |
노후 경유차 폐차
노후 경유차 폐차를 할때 조기폐차 사업 기준 최근 600만 원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기초생활수급자나,
상위계층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인 부분이 그 대상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1~2등급일 경우 600만원 지급이 가능하고 일반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으로 일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지원금 LPG 개조비용
개인적으로 LPG개조 비용은 차종과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저같은 경우 알아본 결과 300만 원가량에서 개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00만 원가량 생각해 보신다면 지원금 여부와 판단을 해보신 뒤 개조를 해서 타야 할지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경유차 단속 지역
노후 경유차 단속은 상시제한과,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등으로 나눠집니다,
수도권외 등록지역 :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할 경우 [자동차 검사시 불합격을 받은 경우]
수도권 상시단속 과태료 : 등록지의 지자체에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 기준은 200만 원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월 1회를 기준으로 적발 대상이 됩니다
-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전국의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
※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 가동, 종로 5,6 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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