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알아봐요
- 패션 정보
- 2021. 7.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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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대상, 조건, 금리와 한도, 필요 서류를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사할 때 필요한 자료들과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중소기업 청년전세 대출이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보증을 하여 청년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보증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HUG(주택보증 공사), HF(한국 주택금융공사) 두 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대상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 군복무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1. [소득] 부부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1인 기준 3천5백만 원 이하
2. [직장]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지원을 받는 사람
3. [자산] 순 자산 2.92억원 이하의 "무주택"자
4. [계약] 임대차계약서 체결후 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함
5. [신용] 연체, 연대보증, 신용정보에 해제정보, 파산, 회생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자 둘 중 빠른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에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의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가능)
-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 금리와 한도
대출 금리와 한도는 다양합니다. 금리는 고정으로 1.2%이며
호당 한도 - 1억원
신규 계약 - 전세금액 100% (HF의 경우 80%) 갱신계약도 동일함
대출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소득증명]
근로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과세 표전 확정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주택 관련]
확정일자 첨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재직확인]
-근로자 : 재직 회사 사업자 등록증 / 주 업종 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건보 자격득실 확인서 대체 가능)
-창업자 : 청년 창업 관련 보증 / 대출 지원받은 확인서 중 택 1
신청 순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털, 은행에서 기본적인 상담 -> 대출신청(인터넛으로 가능함) -> 자산 심사 -> 심사 승인 -> 서류제출 / 추가 심사 -> 대출승인 -> 실행 사이트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주의사항
-연장 신청
연장은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인 4년 이후 종료에 따라 2년 연장하며 변경 시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연장 시 잔액의 10%를 상환하거나 1%의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하기
100% 대출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이사 시 허용 가능한 범위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물 확인 후 가계약 작성 -> 이전 임대인 전세자금 반환 ->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금 지불과 계약서 작성 -> 주민센터 내방 후 확정일자 -> 은행 내방후 변경 신청 -> 잔금 입금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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